외국인에 평균 29만5천원 추가지급…13개 판매점에도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외국인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가 3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에 14억9천만원, KT[030200]에 11억4천만원, LG유플러스[032640]에 11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3개 관련 판매점도 총 4천6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통위는 최근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판 판매점 13곳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은 외국인 1만939명에게 단말기 유통법상 공시지원금 평균 약 29만5천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나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다.
대리점은 판매점에 구두 또는 은어를 활용해 장려금 정책을 전달하는 등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영업 채널에만 장려금이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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