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일자 내년 3월 31일…결합심사 통과 후 취득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거래 종결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예정 일자는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미뤄졌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아시아나항공의 1조5천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다. 애초 취득 예정 일자는 올해 6월 30일이었지만, 9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12월 31일로 늦춰진 바 있다.
내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뿐 아니라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외국의 심사 종료 때까지는 주식 취득을 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 재배분, 슬롯 반납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운수권 재배분 등을 할 수 없는 장거리 노선의 경우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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