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아사히신문 기자 통신자료도 조회"…공개 해명 요구

입력 2021-12-30 07:43   수정 2021-12-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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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아사히신문 기자 통신자료도 조회"…공개 해명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로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의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다고 전하면서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8월 총 2차례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아사히신문은 밝혔다.
이 신문은 홍보부 의견문(코멘트)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아사히는 관련 기사에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언론인 중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받았지만 기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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