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내년 1분기에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항만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8천억원 상당의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조치는 내년까지 이어간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 부문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연장에 이은 조치다.
내년 3월까지로 설정한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치는 1분기 중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지원조치를 점검해 긴급성·효과성이 있는 조치는 존치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조치는 종료하는 등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정부는 특수목적법인(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조치를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상황 악화에 대비한 비상 대응조치만 남겨두기로 했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정상화나 외화 LCR 규제비율 하향 조치의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 여건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거시와 고용, 수출 등 측면에서 비교적 선방했지만, 충격 정도와 회복 분야·속도 등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다"면서 "격차 완화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 호조 이면의 내수 진작 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공급망 대책 등을 내년 초부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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