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구글 앱마켓시장 경쟁제한행위 전원회의 심의 예정"

입력 2021-12-30 10:00   수정 2021-12-30 10:00

공정위원장 "구글 앱마켓시장 경쟁제한행위 전원회의 심의 예정"
프랑스 디지털장관과 면담…"EU 디지털시장법안, 내년 하반기 결정"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의 앱마켓 시장에서의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한 조사를 올해 1월 마무리하고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이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담당 장관과 만나 이 같은 공정위 ICT전담팀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광고와 관련한 프랑스 경쟁 당국의 구글 제재를 높게 평가하며, 디지털 시장 문제에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양측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등을 소개했고, 오 장관은 내년도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프랑스가 EU의 플랫폼 규제법안인 디지털시장법안(DMA)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디지털시장법안에 대해 EU 이사회안과 EU 의회안이 각각 확정됨에 따라, EU 이사회·의회·집행위 3자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법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오 장관은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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