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입국 얼굴 정보 무단사용' 논란 법무부 조사

입력 2021-12-30 10:09  

개인정보위, '출입국 얼굴 정보 무단사용' 논란 법무부 조사
AI 식별·추적 시스템 추진과정서 국내 업체에 데이터 1억7천만건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외국인의 얼굴 정보 무단 사용으로 논란이 된 법무부의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은 이달 초부터 AI 식별·추적 시스템 사업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AI 식별·추적 시스템은 안면 인식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 내 위험인물도 자동으로 식별·추적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 내·외국인 데이터 1억7천만여 건을 국내 AI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지적되자 개인정보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왔으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로 전환했다고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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