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 명시된다

입력 2021-12-30 14:00   수정 2021-12-30 14:02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 명시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할부수수료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통 3사는 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마찬가지로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해 원금과 이자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이런 사실이 기재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돼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국민신문고 민원으로도 접수됐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상환 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이통 3사와 유통점에 권고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데 있어 조그만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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