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입력 2021-12-31 06:00  

해수부,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인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뿐더러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의 역할도 해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해양생물이다. 하지만 해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등으로 최근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해수부는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의 해양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 생태계 조사를 하는 한편 보호구역 면적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2곳이 지정됐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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