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재정·금융
▲ 청년희망적금 출시 =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원래보다 상한액이 각각 200만원씩 높아지는 것이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제 지원 =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연구개발 +10%포인트, 시설 투자 +3∼4%포인트)을 적용한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만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이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중 세액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한다.
▲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 =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올해 6월 30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고,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확대된다.
▲ 외국에서 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 방송이나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시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 자료 제출 의무화 =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역외 세원 관리 차원에서 의무제출 자료의 범위를 넓혔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가상자산(코인) 거래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사후 관세 환급 가능 =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수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래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