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양국 정부 외교교섭 상황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일 간 최대 쟁점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30일 한국 법원이 자사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한국 내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매각명령에 즉시항고로 대항할지를 놓고는 "결정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이 회사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계속해서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이른바 한국인 옛 징용공 문제는 일한(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이 확정한 배상 판결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포항지원의 일본제철 자산매각 명령이 나온 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경로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 법원 판결은 이 협정(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 상태의 시정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대법원은 일본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10월 1억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 한국대법원 판결을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 왔는데, 포항지원이 이번에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PNR 주식 약 19만4천주(액면가 약 9억7천만원)의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일제의 강제노역 관련 피해 배상 소송을 둘러싸고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명령이 떨어진 것은 지난 9월 대전지법이 결정한 미쓰비시중공업 사례에 이어 일본제철이 2번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냈기 때문에 일본제철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각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우는 한국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 판결에 불응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이에 따라 매각명령이 집행돼 현금화로 이어지면 두 판결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각명령에 대해선 두 차례 항고로 대항할 수 있다.
재항고가 기각되면 매각명령이 확정되면서 자산 현금화를 위한 경매 등의 절차로 이행하게 되는데, 피고 측이 법적 대항 절차를 모두 밟을 경우 매각명령 확정까지는 최소 6~8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징용 소송 문제는 내년 5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로도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으로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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