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수장 등 대상 아르헨 법원 재판 시작에 대응
ICC엔 반인륜 범죄 증거 제출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반인류 범죄로 비판받는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한 국제법정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는 내부 서류를 인용, 군정이 지난 27일 사법부에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보내는 어떤 영장이나 소환장 등에도 응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30일 보도했다.
관련 서류는 군정에 의해 임명된 툰 툰 우 대법원장이 작성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군정의 이런 방침은 2017년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과 관련한 첫 공판이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진행된 뒤 나왔다고 미얀마 나우는 설명했다.
로힝야족 인권단체인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는 2019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 미얀마군의 2017년 로힝야족 집단 학살과 관련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항소 법원은 지난달 30일 '보편적 사법관할권'을 적용해 1심 판결을 뒤집고 BROUK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르헨티나 법원 첫 공판에서 BROUK의 툰 킨 회장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미얀마군의 로힝야 학살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고 반박할 수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증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툰 킨 회장은 또 "이 소송은 로힝야족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 쿠데타 이후 군부의 손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미얀마 국민을 위한 정의 찾기"라고 덧붙였다.
영국 시민단체인 '미얀마 책임 규명 프로젝트'(MAP, Myanmar Accountability Project)도 쿠데타 이후 군정이 자행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체계적일 뿐 아니라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여러 증거를 최근 ICC에 제출했다.
MAP 책임자인 크리스 군네스는 "이번에 제출한 증거는 명백히 반인륜 범죄 규정에 부합한다"며 "군정 지도자인 흘라잉 총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충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에 맞서고 있는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도 지난 5월 군부의 잔학 행위가 ICC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얀마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뒤 반군부 세력을 유혈 탄압했다.
미얀마 상황을 감시하는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의 폭력으로 인해 1천380명 넘게 숨지고 1만1천200여명이 체포·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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