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특위 여야 간사, 지역뉴스 포털 자동노출 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온라인에 뉴스를 배치하면서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구글에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어 법 개정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2일 정보기술(IT)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미디어특위 여야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번주 여야 합의로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법안이 마련되면 구글도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문법 제10조에 따르면 뉴스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사가 요청할 경우 즉시 기사를 수정해야 하며, 기사와 독자 의견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구글은 오랜 기간 국내 언론사와 제휴를 체결해 디지털에 뉴스를 배치하고 있으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는 등록하지 않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MSN이 10여년 전부터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해 뉴스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야 간사는 이와 함께 위치정보시스템(GPS)를 활용해 지역언론 뉴스를 포털에 자동 노출토록 하는 법안도 논의했다.
특정 지역 관련 뉴스를 검색하면 포털뉴스 제휴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언론의 기사가 포털에 자동 노출되도록 GPS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디어특위 여야 간사가 이들 2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한 만큼 이달 중 특위 활동이 재개되면 관련 법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갑질을 차단하는 제도 마련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구글이 의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여야 간사 간에 이뤄졌다"며 "공식 합의했다고 발표할 수는 없지만 여러 안건 중 2가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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