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종 개편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업종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시설물관리업의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관리업체는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꿔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관리업체는 전체 전환대상 7천197개 중 54.3%인 3천905개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특히 작년 7∼11월 5개월 동안 업종을 전환한 업체가 총 1천282개였는데 작년 12월 한 달간 2천623개 업체가 업종 전환을 마치는 등 연말에 신청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업종전환에 따른 시설물관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 사전 신청을 마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물업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올해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업체에도 시설사업 실적을 최대 30% 인정해준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10%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관리업체의 업종전환은 업역 폐지 등으로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시설물업체들이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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