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설치해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정치망 어업도 폐업·감척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대상에 정치망 어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사업은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그간 근해·연안·구획 어업 등 허가 어업만을 사업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면허 어업인 정치망 어업은 구조 개선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감척을 희망하는 정치망 어업인도 2023년부터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 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등 감척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어린 물고기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등 어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해수부가 정치망 어업을 어업 구조 개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온 데 따른 결과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정치망 어업이 감척 대상에 포함된 것은 어업인 애로 해소와 연안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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