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당시 합의로 앤드루 왕자의 법적 책임도 면제" 주장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혐의로 수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과거 한 피해 여성과 면책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으로부터 또 다른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영국 앤드루 왕자(61) 측은 당시 합의에 따라 앤드루 왕자의 법적 책임도 면제된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가 앤드루 왕자를 상대로 미국 뉴욕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 과정에 주프레와 엡스타인의 2009년 합의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주프레는 2009년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엡스타인을 고소했으나, 이후 9장 분량의 비밀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50만 달러(약 6억원)를 받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당시 합의에는 엡스타인은 물론 주프레의 소송 제기를 통해 "잠재적으로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다고 앤드루 왕자 측 변호인이 주장했다.
앤드루 왕자를 대리하는 앤드루 브레틀러 변호사는 "이 합의는 앤드루 왕자와 다른 사람들을 주프레의 주장에서 기인한 (법적) 책임 가능성으로부터 면제시켜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주프레가 돈을 노리고 앤드루 왕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엡스타인이 주프레를 학대한 것이 앤드루 왕자를 상대로 한 주프레의 소송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주프레는 17살 때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등에서 앤드루 왕자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앤드루 왕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이자 엡스타인의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의 없이 성행위를 했다고 주프레는 주장했다.
그러나 앤드루 왕자는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주프레와 만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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