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자회사가 미국의 쿠바 제재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낸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에어비앤비 페이먼츠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리하는 대쿠바 제재를 위반한 데 대한 잠재적 민사책임을 종결하기 위해 9만1천172.29달러(약 1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OFAC가 승인한 항목 밖의 이유로 쿠바를 여행하려는 고객들과 관련한 지불 결제를 하고 쿠바와 관련한 특정 거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점 등이 위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2015년 4월부터 쿠바에서 영업해 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쿠바의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자 대표적 수혜기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재무부는 에어비앤비 페이먼츠가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혔다는 점,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이번 처분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쿠바와의 상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제재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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