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저해하는 괴롭히기식 형사고발 없어져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이하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Legal-Tech)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포는 "리걸테크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한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로톡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됐으나 직역단체의 거듭된 형사고발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존폐 위기를 겪어온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로톡에 대한 수사는 2015·2017년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라며 "하나의 서비스가 동일한 혐의로 장기간에 걸쳐 세 번의 수사를 견뎌내야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당부했다.
코스포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 성장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직역단체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으로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