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보고서…"지역별 사기유형 숙지하고 안전장치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수출기업을 노리는 해외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코트라의 '2020/2021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전 세계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우리 기업 대상 무역사기는 총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이던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의 무역사기 피해 건수 166건보다는 소폭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9월∼2019년 8월의 82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1.5배 이상 많다.
코트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기업들이 비대면 거래에 적응하면서 무역사기 사례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면서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나 선적 지연 등을 핑계로 한 대금 미지급, 선적 불량 등의 무역사기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무역사기의 유형을 보면 ▲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 계약 추진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금품사기' ▲ 바이어로 위장해 비자 초청장을 요청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잠적하는 '불법체류' 등이 있다.
또 ▲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수표 등을 위조해 입금을 완료했다고 속여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 ▲ 계약을 체결한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돼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수출기업이 의도적으로 선적을 거부하는 '선적불량' ▲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해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사기' 등의 유형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K사는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러시아 바이어 E사로부터 제품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K사는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자 원격지원과 현지 파트너사 방문 등을 제안했으나 E사는 직접 방문만을 고집했다. 결국 파견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자 E사는 제품 불만족을 이유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 바람에 K사는 2만5천달러의 손해를 봤다.
전자상거래 유통업을 하는 A사는 필리핀 바이어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량의 물품 수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B사가 보내온 사업자등록증과 담당자 명함 등은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일로 B사는 4만8천570달러의 피해를 봤다.
S사는 브라질 T사로부터 1천t(톤) 분량의 제품을 주문해 수령했으나 수입된 제품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품질이 좋지 않았다.
S사는 바로 납품 중지를 신청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T사는 오히려 S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잡아뗐다. 결국 S사는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4만3천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코트라는 "사기 발생 후에는 자금회수 등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필수"라며 "유형별·지역별 무역사기 유형과 특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 전 코트라를 통한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국외기업 신용도 조사 등을 해야 하며 신흥국과의 거래나 대형거래, 첫 거래인 경우에는 무역보험과 신용장 거래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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