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에서는 앞으로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을 다음 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성 커플 등에 대한 대리모 출산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며 6개월 이내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의 인정 범위를 이성 커플과 비혼여성은 물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성 커플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다.
동성 커플 중 일부는 많은 돈을 들여 해외에서 대리모를 찾는 편법을 찾았다.
이에 따라 성 소수자 단체 등은 대리모 출산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스라엘 대법원은 2020년 2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1년 이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정부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입법 실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뤘다.
이에 성 소수자 단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얻어냈다.
동성애자인 니트잔 호로위츠 보건부 장관은 "이제 독신 남성과 트랜스젠더들도 부모가 될 수 있다"며 "성 소수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완전한 평등이다. 그들은 법 앞의 평등 부모가 될 자격의 평등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보수적인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달리 성 소수자와 그 문화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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