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 발생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해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의 거듭된 유행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작년 10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업체는 4곳 중 1곳이었고, 연체 업체들의 월평균 임대료는 약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는 작년 2분기 기준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1%에 달했고, 서울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문을 닫은 소규모 상가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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