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신청세액은 8천228억원, 8% 감소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종부세 분납 신청자도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로 2021년 종부세 분납을 신청한 사람은 5만4천명이었다.
2020년에는 1만9천명이었던 종부세 분납 신청자가 1년 만에 2.8배로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분납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 신청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 내면 되고 분납 기간 이자 상당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2018년까지 매년 3천명 안팎이던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분납 세액 기준이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 2019년 1만명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1만9천명, 2021년에는 5만4천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 세액은 8천228억원으로, 전년(8천965억원)보다는 8.2%(737억원) 줄었다.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이 크게 늘었으나 세액은 줄어든 이유는 종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납세자들의 분납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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