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해 시작부터 무더기 반독점 벌금…텐센트 집중

입력 2022-01-05 15:41  

중국 새해 시작부터 무더기 반독점 벌금…텐센트 집중
미신고 기업결합 13건 적발해 처벌…2015년 사례까지 들춰내
알리바바·징둥도 포함…홍콩 증시서 중국 기술주 급락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새해 초부터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자국의 빅테크들에 무더기로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심지어 6년도 넘은 2015년 투자 사례까지 문제 삼았는데 이는 2020년 말부터 본격화한 빅테크 압박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5일 홈페이지에서 반독점법상 경영자 집중(기업결합)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례 13건을 적발해 관련 기업에 각각 50만 위안(약 9천400만원)씩의 벌금(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국은 문제가 된 기업들이 반독점법 절차를 어기고 당국에 신고 없이 특정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자 법인을 설립했지만 13건 모두에서 실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13건의 사례 중 텐센트가 가장 많은 9건과 관련돼 모두 총 450만 위안(약 8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당국의 집중적 규제 대상인 알리바바도 2건의 기업결합 위반 사례로 적발됐고 징둥과 비리비리의 사례도 각각 1건씩 포함됐다.
당국이 미신고 절차를 문제 삼은 인수나 투자 사례는 6년여 전인 2015년 5월부터 작년 8월 사이에 걸쳐 있었다.
이는 시장감독총국이 최근 수년간에 걸쳐 진행된 빅테크의 주요 투자 사례를 샅샅이 들여다보며 문제가 될 만한 사례를 추려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새해 시작부터 중국 당국이 빅테크 압박 행보에 나서면서 홍콩 증시에서 대장주인 텐센트가 장중 4% 이상 하락한 것을 비롯해 징둥, 비리비리, 메이퇀 등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부터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이후 '규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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