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실화에 촉각…"정부방침 성실이행"

입력 2022-01-05 18:11   수정 2022-01-05 19:0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실화에 촉각…"정부방침 성실이행"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되자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국전력[015760]은 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조치와 관련, "법령이 최종 개정되고 정부에서 관련 후속 조치가 나오면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다른 공기업들도 "제도가 시행되면 당연히 이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기관은 타 기관의 유사 제도 도입 사례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일부 공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노동이사제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인천시,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이미 시행 중이다.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전KPS[051600] 등은 노동이사제의 사전 단계로 여겨지는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고 있다.
의결권은 없지만 노조 대표나 노조 추천 소속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장 승인시에는 공개 발언도 가능한 조건이다.



특히 한전의 경우 노사가 이미 '향후 법 통과 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의하는 등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공기업 상당수는 법안 통과 뒤 세부 내용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인데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그러나 다른 공기업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할 예정이다. 굳이 앞서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일 등 유럽 19개 국가에선 이미 법제화됐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노동이사제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직원들의 의견이 경영권에 반영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이사회에 1명이 들어간다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왔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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