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씩…1차 지급분 합치면 총 117만5천명 받아
내일까지 '홀짝제' 운영…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첫날인 6일 접수 시작 6시간 만에 50만명 이상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접수가 시작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0만3천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이는 같은 시간 신청자 60만7천646명의 82.8%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7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한 데 이어 이날부터 248만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시작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여명 등이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1·2차 지급자를 합하면 총 117만5천명에 달한다.
2차 지급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17만8천명이 신청 대상이고 7일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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