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체조직은 신체 일부로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채취 후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등이 있다. 조직은행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올해 3월 8일까지 받는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