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분야 사업자단체와 대금미지급 대책 논의

입력 2022-01-07 14:30   수정 2022-01-07 15:58

공정위, 하도급분야 사업자단체와 대금미지급 대책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장의 문제점을 듣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와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금 미지급 문제를 꼽았다.
이에 참석자들은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분쟁 조정, 동의의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동의의결은 피조사인이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적절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 없이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률이 악화하고 있는 문제도 거론됐다. 대책으로는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제조·용역 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참여 유도, 납품 대금 조정 협의에서 중기중앙회의 역할 강화 등이 언급됐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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