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추가접종자만 검사 안받아도 레스토랑·카페 출입 허용

입력 2022-01-08 02:10  

독일, 추가접종자만 검사 안받아도 레스토랑·카페 출입 허용
2차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는 음성 검사 결과 제시해야
오미크론 비중 44.3%…16개 주총리 백신접종 의무화 지지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접종(부스터샷)자에게만 별도의 진단검사 없이 레스토랑이나 카페, 바 출입을 허용한다.
2차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는 음성인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가격리 기간은 단축된다.
독일내 16개 주총리가 모두 백신접종 의무화를 지지한 가운데 추후 연방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16개 주총리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이같은 방역조처 강화·개편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수일간 지금보다 신규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요식업계에는 엄격한 조처지만 감염 확산을 지금보다 더 잘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레스토랑과 카페와 바에서는 앞으로 2차 접종완료자와 완치자도 음성인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를 제시해야 출입이 허용되는 '2G(2차접종완료자, 완치자) 플러스'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추가접종자는 검사결과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다.
백신미접종자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바에 지금처럼 출입할 수 없다.
오미크론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적용돼온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7일로 단축된다. 검사 결과 없이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병원이나 양로원, 경찰, 소방, 전력, 물보급 시설 종사자는 음성인 PCR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 5일 만에 격리를 마칠 수 있다. 추가접종을 받은 밀접접촉자는 격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한국의 질병관리청 격인 독일의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 집계에 따르면 독일의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6천335명, 사망자는 264명이다.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3.4명으로 치솟았다.
독일 내 신규확진자 중 오미크론 비중은 44.3%다. 1주 일전만 해도 이 비중은 15.8%였다.
독일 보건부 대변인은 정부합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수일 내에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숄츠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16개 주총리 모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한다"면서 "추후 연방하원에 초안이 제시되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연방하원에 백신접종 의무화 관련 법안을 제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별 표결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독일내 코로나19 1차 접종자는 74.5%인 6천193만명, 2차 접종완료자는 71.6%인 5천957만명, 추가접종자는 41.6%인 3천457만명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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