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자 기본예탁금 폐지…코스닥 이전 문턱 낮춘다

입력 2022-01-09 12:00   수정 2022-01-09 12:46

코넥스 투자자 기본예탁금 폐지…코스닥 이전 문턱 낮춘다
금융위·거래소,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상반기에 시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등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재무 요건이 완화되고, 재무 요건이 없는 경로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를 거친 중소기업이 더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제도 가운데 '성장성' 경로의 재무 요건에서 매출 증가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코넥스 상장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등 회계·공시 부담을 덜어주고, 지정자문인의 유동성 공급과 공시 대리 기간을 단축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없애고 편의는 개선한다.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천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제시하거나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천만원 한도, 1인 1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투자자 규제는 폐지된다.
단,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키로 했다.
코넥스도 유가·코스닥 주식처럼 온라인거래시스템(HTS·MTS)에서 검색·매매가 가능하게 하고, 포털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 최대 1천억원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 제공 ▲ 이전상장 관련 수수료 면제 ▲ 기술특례 이전상장 시 기술평가 완화 등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 가운데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1분기에, 그 외 증권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스닥 특례 상장 도입(2017년)과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거래 확대 등으로 코넥스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 수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49개와 50개였으나 2017년 29곳으로 줄었고, 2018년 21개, 2019년 17개, 2020년 12개에 이어 지난해에는 7개로 감소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도 2018년 이후 12~13개로 제자리걸음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 투자수단을 제공해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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