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해외 기독교 서적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온라인 서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명보가 10일 보도했다.
저장(浙江)성 고등법원은 지난 8일 온라인 서점 '밀 서점'(小麥書房)의 대표 천위(陳煜)에 대해 해외 기독교 서적을 수입면허 등 정식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에 벌금 20만 위안(약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천 대표는 2만여권의 책을 1만여명에 판매했다.
중국 당국은 2019년 그가 771권의 해외 불법 출판물을 판매했다며 구속했다.
천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는 '복음의 정변'(福音的政變)이라는 책 판매와 관련이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해당 책은 국가권력 전복을 선동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은 왕이(王毅) 목사가 집필했다. 왕 목사 체포 후 압수된 해당 책 1만2천여권이 공식 폐기됐다.
명보는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불법 종교 서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밀 서점'은 중국의 신자들을 위해 대만 등 해외에서 기독교 서적을 사들여와 판매했다"며 "이들 책은 저장성, 산둥(山東)성, 허난(河南)성 등지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오는 3월부터 외국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의식의 인터넷 중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안전부 등 5개 부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방법'을 공표했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에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중국 내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나 개인으로 제한한다.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기관은 생중계든 녹화중계든 인터넷으로 종교의식을 중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침상 허용하는 중국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에서 포교, 종교 교육, 훈련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설교나 설법 등의 내용을 온라인에서 전파하거나 공표하는 것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온라인상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올 하반기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에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종교의 중국화'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종교와 사회주의의 상호 적응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에서 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 교육을 전개하고, 당사(黨史)·신중국사·개혁개방사·사회주의발전사 교육을 맞춤형으로 강화하고,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배양·실천하고 중화문화를 선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