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타격' 정부 측 "다른 장관 직권으로 비자취소 검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입국 비자가 취소됐던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비자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의 대회 참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호주 연방 순회·가정법원 앤서니 켈리 판사는 10일 화상 심리를 벌인 뒤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조코비치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켈리 판사는 심리에서 "조코비치가 의료진 등으로부터 (백신 미접종 사유인) '의료적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코비치가 달리 뭘 더 할 수 있었겠나"라고 언급했다.
조코비치 측 변호사들은 조코비치가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됐기에 백신을 접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주 정부는 자국 방역수칙 상 외국인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백신 접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조코비치는 내주 개막하는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호주를 찾았다. 그는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최근 2년간 해외 입국자에게 강력한 방역 정책을 적용해온 호주 정부로서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민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단 이날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5일 멜버른 공항 도착 직후 계속됐던 조코비치의 억류는 해제됐다.
조코비치는 이날 심리 직전까지 추방 대상자를 위한 구금 시설에 격리돼 있었다.
법원은 또한 여권을 비롯한 소지품을 조코비치에게 돌려주고, 소송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심리는 조코비치의 변호인과 정부 측이 각각 2시간씩 변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세계 백신 반대론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한때 시스템 접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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