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취업 안 해도 장기체류·영주 가능토록 비자제도 개선"
"외국 스타트업 한국서 성공하면 세계적 성공…전세계 통하는 기술"
"독일 유한회사 참고해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기업법제 개선 추진중"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기술형 스타트업의 대전제는 남의 기술을 훔치는 면에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기술가치에 대한 엄벌과 징벌적 배상"이라며 "상법에 일반적 의미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에서 한 강연 이후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착취나 기술갈취를 당하고 있다는데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상당히 도입됐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일반법인 상법에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넣으면 적용범위가 일반화되면서 확대된다.
그는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트업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바로 약육강식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장관은 외국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이공계 석박사들은 취업하지 않더라도 장기체류나 영주가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 말 대덕 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비자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개소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했을 당시 외국인 석박사 인재들의 70∼80%가 한국에 남기를 원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 스타트업이 와서 성공하면 그 기술은 전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제도적으로 그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앞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관한 강연에서는 "유럽 스타트업의 중심지가 베를린인데,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이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으로 믿는다"면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성장시켜 유니콘 기업으로 이뤄가는 모든 과정이 법을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업과 관련된 법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법률지원과 기업 법제 개선, 종합적 창업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독일의 유한회사나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제도 등을 참고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 법제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주식회사가 가장 우수한 회사 제도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스타트업들에 유리한 회사 형태인지는 의문"이라며 "회사의 자율적 자치를 존중하고 스타트업 경영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회사법 규범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독일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이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서 통일 후 경제통합 전문가인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통일 이후 법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을 만나 2020년 기준 세계 33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개선방안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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