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개념 신설…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지원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권혜진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 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하고,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치·행정수요에 대해 지역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의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이 같은 초광역협력의 대표적 사례다.
개정안은 또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 분석, 초광역권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며 아울러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발 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 대응 등을 위해 공동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이 사업 추진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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