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만 안전?'…공정위, 부당 광고한 현대차·기아 제재

입력 2022-01-12 12:00   수정 2022-01-12 15:03

'순정부품만 안전?'…공정위, 부당 광고한 현대차·기아 제재
규격품·인증대체부품도 성능 떨어지는 것처럼 부당하게 표시
일부 차종 시정 안 했는데 가장 낮은 '경고'에 그쳐
현대차·기아 "조치 안 된 차종도 조속히 시정"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취급설명서에 부당하게 표시한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다만 여전히 일부 차종의 경우 지적된 표시 내용을 고치지 않았는데도 제재 수위가 경고에 그쳐 '봐주기' 비판이 일 전망이다.

◇ '순정부품 써야 안전, 비순정부품 고장 유발' 부당 표시
공정위는 자사 순정부품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과 그 외 비순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를 한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2020년 6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등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적었다.
공정위는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시했고 이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순정부품은 완성차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부품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012330]가 공급하고 있다.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통상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여기에는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인증대체부품도 포함된다.

◇ 일부 차종 아직도 부당한 표시하는데 '경고'에 그쳐
현대차와 기아는 이 같은 부당 표시로 소비자들의 순정부품 구매를 유도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2019년 에어컨 필터, 전조등 등 6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순정부품과 규격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가장 낮은 경고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결정한 이유로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팰리세이드, 스타렉스, 벨로스터 등 일부 차종의 경우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취급설명서에 문제로 지적된 표시 내용을 고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시정명령 조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정명령의 경우 피심인(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조치가 가능하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 조사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조치했는데 실수로 빠진 부분이 있는 듯 하다"며 "빠진 부분도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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