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7일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 1만1천여곳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및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