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로 상황 악화…아이의 최상 이익에 어긋나"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퀘벡주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남성에게 10대 자녀 방문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퀘벡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결정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버지가 12세 아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문권을 다음달 8일까지 일시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백신 미접종 사실을 지적하고 "오미크론 변이로 팬데믹 상황이 좋지 않게 변했다.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세 아들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모두 맞았다.
재판부는 또 이 아들과 함께 사는 이복동생 2명이 각각 4세와 생후 7개월로, 백신 접종이 허용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도 방문권 잠정 박탈의 이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상 아이를 위한 최상의 이익은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라면서도 " 현재 역학 상황에서 아버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보건 방역 조치에 반대한다면 그와 접촉하는 것은 아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근거로 그를 '음모론자'라고 칭하고, 이로 미뤄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으리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되도록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거나 이 남성이 백신을 맞고 방역 조치에 응한다면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 법원이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인체에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12세 아들의 백신 접종을 막은 아버지에 대해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명령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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