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3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연장 무대 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5∼2017년 구리시, 마포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총 4억원 규모의 공연장 무대 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 11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번 사건 입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무대 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소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두 업체가 여기에 속했다.
한국검정은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가능성을 피하고, 낙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검정은 기초금액 대비 95~97%로 투찰하고, 들러리를 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한국검정의 투찰률보다 1~2%포인트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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