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상장 후 CEO 2년·임원 1년 주식 매도 금지"

입력 2022-01-13 14:53   수정 2022-01-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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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상장 후 CEO 2년·임원 1년 주식 매도 금지"
카카오페이 등 '경영진 먹튀 논란' 재발 방지책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근 '경영진 먹튀'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035720]가 계열사 상장 후 그 회사 최고경영자(CEO)는 2년간, 그 밖의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카카오는 13일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가 마련한 전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시행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런 매도 제한 규정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앞서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와 신원근 대표 내정자 등 이 회사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류 대표는 작년 11월 25일 차기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지 47일만인 이달 10일 내정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CAC와 소속 회사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카카오는 임원이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센터장을 맡은 CAC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의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여 대표가 직접 관할하는 카카오커머스 사내 독립 기업(CIC)은 지난 10일 해체돼 카카오의 커머스부문으로 변경됐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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