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재원 3.2조→5.1조원으로 증액…추경, 소상공인·방역에 한정
초과세수 10조원 활용…대부분 적자국채로 우선 충당
이달말 추경안 국회 제출…홍남기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약 10조원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천억원에 1조9천억원을 더해 5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손실보상 재원을 앞서 3조2천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one-point)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지원을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10조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다시 한번 발생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31조6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장부상에 반영한 데 이어 11월에 19조원, 이번에 10조원까지 총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대한 유감 표명이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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