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위에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과도" 토로

입력 2022-01-14 14:30  

중기중앙회, 공정위에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과도" 토로
공정위, 가맹·유통분야 간담회…불공정행위 모니터링키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점주 및 유통 납품업체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가맹·유통 분야 거래 실태를 확인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방식 및 제도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등 현장 고충 사항을 토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를 부정하며 대화를 거부하거나 점주 단체 참가자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다"며 감시 강화 및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는데, 최근 광고·판촉 행사 실시에 대한 점주의 사전 동의제 도입이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늘고 있는데 온라인플랫폼 등이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를 책정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촉비 전가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한국패션산업협회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의 사전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은 공정위는 사건 업무 개선과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가맹 분야에서는 광고·판촉 행사 진행 때 본사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고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로부터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점주 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에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업무 개선을 위해 하도급 분야에 이어 이날 가맹·유통 분야 간담회를 진행한 공정위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추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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