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 민간사업자, 최장 50년까지 시설 운영 허용한다

입력 2022-01-14 16:08  

국유지 개발 민간사업자, 최장 50년까지 시설 운영 허용한다
정부, 관련 법령 개정 추진…민간 참여 확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국유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유지 대부 기간을 최장 5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14일 경기도 광명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지 개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유지 대부 기간을 현재의 최장 30년에서 최장 50년까지로 확대하고, 국유지 장기 대부를 통해 민간 참여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대부는 민간 사업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최장 50년간 운영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민관 합동 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고, 현물출자도 허용한다.
아울러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자체도 출자할 수 있도록 개발 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광명시와 복지관 부지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향후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기업·연구소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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