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개 건설사에 1천160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자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금호건설[002990], 대우건설[047040], 두산중공업[034020], 삼성물산[028260] 등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천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2009~2012년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조사를 실시해 2015년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에 총 1천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스공사는 뒤이어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