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에 韓의견 반영해야…기업 공급망 관리 과도"

입력 2022-01-18 07:30  

"EU 탄소국경조정제에 韓의견 반영해야…기업 공급망 관리 과도"
전경련, 주한 EU대사 간담회서 국내기업 대표해 의견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와 국내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찬 간담회는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4%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권과의 지속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SK넥실리스, 두산중공업[034020], 삼성전자[005930], 포스코[005490], 한화솔루션[009830], 현대자동차[005380]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가 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추진 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도모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EU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사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고,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 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채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수출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에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EU와 한국은 녹색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녹색과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참석기업들도 EU 대사에게 다양한 건의를 했다.
특히 철강업계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3년 연장된 이후인 10월에 EU와 미국 간의 철강 관세가 합의된 점을 거론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제안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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