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종합)

입력 2022-01-18 18:22   수정 2022-01-18 21:18

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종합)
코스닥시장위원회, 20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확정
신라젠 "이의 신청하고 소명"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033310]으로 바뀐 이후 1천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 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이번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바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천100원, 시가총액은 1조2천446억원이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천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indigo@yna.co.kr,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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