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3천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2천969곳)보다 4.9% 늘어난 것이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수입과 가격 동향 등 유통상황을 사전에 감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했다.
적발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등의 순으로 많았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등의 순이었다.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였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천634곳은 이미 형사 입건돼 있으며 향후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천48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3천100만원이 부과됐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 만큼 수입 농산물·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올해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와 농식품 수입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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