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못 한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960만원 지원

입력 2022-01-19 12:00   수정 2022-01-19 12:03

취업 못 한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960만원 지원
신규채용 1명당…'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14만명 규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반년 이상 유지하면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란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말하며 일을 못 한 지 6개월이 안 됐더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등엔 해당된다.

지원금을 받길 원하면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4만명으로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