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심위서 실증특례 승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강북삼성병원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삼성병원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 등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강북삼성병원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재외국민에 대해 비대면 진료 및 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간은 최대 4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강북삼성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과 기업 주재원, 공무원 등 재외국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신현철 강북삼성병원 원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재외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삼성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외교부 129개 재외공간 비대면 의료 상담 지정병원으로 선정돼 월평균 120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베트남 타이응우옌 삼성 사업장 내 부속의원 및 하노이 현지 3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재외국민 근로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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