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텔란티스코리아,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차[005380],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만9천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천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 엔진오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운행하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천547대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일럿 4천532대는 보닛 걸쇠 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천301대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천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천541대는 보닛 걸쇠 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 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테슬라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하도록 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도 리콜 대상이다.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www.car.go.kr, ☎ 080-357-2500)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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