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매출 감소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

입력 2022-01-21 10:03  

[Q&A]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매출 감소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 대상…추경안 통과되면 1주일 이내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9천억원 늘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비슷하다.
다음달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음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추경안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일부 폐업했거나 새로 개업한 일부만 변경된다.
--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하므로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 지급 절차와 시기는.
▲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다.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이 실시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1인당 얼마씩 받게 되나.
▲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천550만원을 받게 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9천억원 늘었는데 이유는.
▲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 뒤 후정산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보강됐다.
-- 선지급 지원 대상은.
▲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90만곳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대상이다.
--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
▲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보증 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 지난해 3분기분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됐나.
▲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계속 지급 중이고 이달 17일 기준으로 1조9천억원이 지급됐다.
-- 손실보상 전체 재원은.
▲ 이번 추경안에 1조9천억원이 반영되는 등 올해 본예산 2조2천억원의 두배가 넘는 총 5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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