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업계와 손잡고 수소운반차량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2-01-21 11:00  

정부, 수소업계와 손잡고 수소운반차량 안전관리 강화
화재사고 예방 위해 수소방출구 방향 변경·열차단 장치 제도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지난달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소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수소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부산 강서구 소재 수소운송차량 제조사인 엔케이에테르에서 수소운송업계 간담회를 열어 수소운반차량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기로 업계와 뜻을 모았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수소제조업체 SPG 소속 운반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적재돼 있던 일부 수소용기에서 방출된 수소에 불이 붙으며 불기둥이 치솟아 현장에 있던 운전자와 시민이 공포에 떨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사고 조사 결과 당시 화재는 수소가 아닌 제동장치 이상에 따른 마찰로 차량 타이어에서 발화되면서 시작됐다.
또한 불기둥이 형성된 것은 수소 용기 내부의 압력이 정상보다 높아질 경우 수소를 강제 방출하도록 설치된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했기 때문으로, 불기둥은 형성됐지만 오히려 사고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다만 사고 조사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수소 방출구 방향 변경과 타이어 화재 시 수소용기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내화용 재질의 '머드가드' 설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수소운송차량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소운송차량 제조·운행·사용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수소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안전장치 성능 점검, 법령에 따른 차량과 용기 검사, 운전자 안전 교육 등을 엄밀히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개선 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화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 유통의 핵심인 수소운송차량은 차량과 사람이 밀집한 고속도로나 도심 운행이 불가피해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송업계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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