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송출 오류 보상 난항에 약관개정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이달 초 발생했으나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닌 KT[030200]의 인터넷프로토콜(IP)TV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정부가 관련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4일 "현행 약관상 장애 보상이 어렵다면 이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보상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약관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KT 네트워크 장애를 계기로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관 개정이 검토되는 것과 별개로 IPTV 약관도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는 이달 9일 밤 10시 42분부터 11시 40분까지 전국 곳곳에서 일부 채널의 영상과 음향이 나오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송출이 되지 않은 채널은 전체 304개 중 205개로, 전체 가입자 916만명 중 최대 49만명이 약 1시간 동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KT IPTV 서비스 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번 오류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고객이 KT에 보상 여부를 문의했으나 약관상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KT도 보상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시 배상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로 정비키로 했으며, 통신 3사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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